선거법 위반으로 소속 의원들을 잃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근심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호웅 의원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재판장)의 심리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다 호남지역 지구당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제공자가 당시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과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선고 뒤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수표 1억5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위반 이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계륜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기소됐다. 신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어렵게 됐으나, 이광재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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