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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법, 예정대로 2월국회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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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법, 예정대로 2월국회서 처리키로"

노동부 "파견업종 전면확대", 우리당 "단계적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강경파, 한나라당 행동 같아"**

김대환 노동부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후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2월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 위원장은 "노동계는 비정규직입법을 허울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사관계에선 어느 쪽이든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끌어낸다"며 "파견근로자법 등은 명백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입법과 관련, 노동부는 이미 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당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노동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지금 당장 파견업종을 전면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상황에 비춰보면 파견업종 확대가 맞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보면 한꺼번에 전면확대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이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토록하는 내용의 정부 원안의 부분적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입법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의 2월1일 대의원대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탄력성을 갖고 처리할 방침"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복원되면 그 틀에서 한번 크게 논의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여, 민주노총의 노사정회의 복귀시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같은 방침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비정규법안 처리를 사회적 교섭틀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노동계의 '비정규입법 추진시 총파업' 카드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사태를 거론하며 "강경파 대의원들의 행동은 지난해 국회 때 의결 직전 퇴장하는 한나라당의 행위를 보는 듯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 관행 개선돼야"**

당정은 또 기아자동차 광주지부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대환 장관은 "원칙보다는 편의, 법보다는 이해타산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관계가 상식과 원칙, 법의 테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런 사태들이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년에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가 내부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위원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계 차원에서 자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차제에 사실을 다 털어놓고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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