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여전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특히 검찰이 주요 참고인인 김영완씨에 대해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체류국의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혀 김영완의 소재 파악 및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 "김영완 소재 파악해 외국 법정에서 진술 듣겠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형사사법 공조를 이용,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작성해서 국내 법원을 통해 김영완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원에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김영완의 소재 파악은 되지 않고 있으나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에 대해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과 김영완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김영완씨의 귀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외국 법정에 세워서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다음 재판에 이익치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김영완씨의 소재 파악과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물어보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형사사법 공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추가증거가 없는 경우 1~2회 가량만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김영완씨의 해외 법정 증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지원 전 장관측 "검찰은 새로운 증거 못 찾으면서 피고인 신문부터 하나"**
한편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박 전 장관측 변호인과 검찰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박 전 장관측 소동기 변호사는 의견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 사건으로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에 귀속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려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1,2심에서 충분히 신문을 했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똑같은 신문을 또 하는 것은 파기환송심의 속심(速審)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취지를 볼 때,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보충 증거를 제시한 뒤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김영완과 이익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치 및 김영완의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신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익치, 김영완의 진술과 주변정황,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5분가량 휴정한 뒤, 검찰측에 "새로운 질문이 아니면 최대한 줄여서 질문해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측에게도 "공평한 재판을 위해 검찰측에도 입증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측에게도 방어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인은 검찰의 신문에 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질문 취지에 맞게 필요한 사항만 답하면 된다"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소 변호사는 박 전 장관의 진술을 돕기 위해 "피고인 옆에 앉겠다"고 신청한 뒤 허락을 받아 검찰의 신문 내내 피고인의 옆에 앉아 검찰이 신문하는 동안 박 전 장관을 도왔다.
***박 전 장관측 "이익치 진술 신빙성 탄핵 위한 이익치 관련 소송 8건 기록 보여달라"**
그러나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측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동일한 증인에게 같은 질문을 통해 진술의 세부적 차이를 부각시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변론 방법을 써왔다"며 "그러나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 앉아 조서를 두고 '이렇게 답했다'고 알려주는 것은 피고인 진술의 차이를 통해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옆에 변호인이 앉아서 돕도록 하는 것은 법정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법원의 변화된 방침"이라며 "다만, 변호인은 조언을 구할 때 답변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일일히 진술 내용을 지시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경전은 증인신청 과정에서도 치열했다. 검찰은 이익치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충하기 위해 한차례 더 증인으로 세울 것을 신청했고, 이에 박 전 장관측 김주원 변호사는 "이익치씨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이씨에게 걸려 있는 민.형사 소송 8건에 대한 소송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측은 김영완씨와 박 전 장관의 친분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김영완씨가 박 전 장관에게 소개시켜줬다는 무속인 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익치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무속인 박 모씨에 대해 "만난 적이 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나는 가톨릭 신자로 무속을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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