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천만원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재판장)의 심리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대선 기간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받은 액수가 크지 않고 금품 제공이 썬앤문측의 자발적인 점을 고려했다"며 "증거와 정황을 봤을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측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측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공소를 기각했다.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썬앤문 문병욱 전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국정감사 위증 혐의는 공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 기각된 셈이다.
한편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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