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재판에 원고측으로 참여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20일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정부와 전라북도에 조정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응답할 때"**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간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성직자, 학자,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들은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번 사법부의 제안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정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1> 기자회견
이들은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심을 핑계로 방관했던 정부로서는 전라북도를 적극 설득하고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의 제안처럼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등과 함께 대화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함으로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사실 전라북도 도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는 발전이지 결코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다"라며 "다만 새만금 갯벌 매립이 이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을 뿐이나 이제 그 환상을 벗어버릴 기회가 왔으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다함께 찾는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재차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재작년 여름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를 했던 문규현 신부가 대표로 낭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비록 사법부의 권고안이 그동안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의지와 요구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현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의 대안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새만금 갯벌 보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야 하는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2> 문규현 신부
***"진정한 전북 발전 위한 대안 모색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은 "종교인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들 및 변호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백낙청 RTV 이사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환경운동측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간척 주체들은 환경운동측 주장만 반영했다는 논리를 펼쳐 환경운동과 전북도민을 자꾸 대립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농림부 등을 비판했다.
백 이사장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최소한의 환경은 보전해야 하면서도 전북 주민들의 온당한 주장은 반영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성숙성의 시험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3> 백낙청 이사장
***"전북도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갖게 되면 인식 바뀔 것"**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신구상기획단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실 목사도 "분명히 해야할 것은 전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북의 발전이지 새만금 매립이 아닌데, 도지사와 정치인들은 간척지 매립만 하면 전북이 발전하는 것 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이 결국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면 아무도 찬성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새만금이 전북 발전의 신화가 된 점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구상안은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북 발전의 욕구를 충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며 "전북대 오창완 교수 중심으로 내놓은 부분 매립안이 사법부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만큼 도민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갖게 되면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정부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변단체의 여론 몰이에 현혹되지 말고 전북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정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통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용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복합산업단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전라북도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이번 조정권고안을 낸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초까지 원고인 환경단체측 및 피고인 농림부와 피고보조인인 전라북도의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4일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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