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연천.포천)이 항소심에서도 2백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철우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재판장)의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발인 박모씨를 비롯해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를 들은 증인들은 피고가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 아무리 형량을 감경해도 원심의 2백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선거유세중 이 의원은 17대 총선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의원은 "'고조흥'이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선거법에는 2심 판결후 3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 연천.포천 지역은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2심 이상에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상락, 김기석, 김맹곤, 오시덕, 복기왕, 이철우 의원 및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내년 4월 7~8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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