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용규 경기 광주시장의 '억대수뢰' 혐의에 연루돼 오는 28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수뢰 혐의' 외에도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에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박 의원은 특히 1천만원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으나, 사실관계 판단여부에 따라 중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많은 없는 처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수뢰혐의' 박혁규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개시**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향응제공',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위반' 세가지다.
우선 광주지역 이장단의 제주도 단합대회 1천1백만원 가량의 향응 제공 혐의.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퇴촌면과 실촌면 이장단의 제주 단합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박 의원의 해병대 후배 정모씨에게 횟값과 술값 등을 카드로 계산케 하고, 나중에 박 의원의 학교 후배이자 같은당 도지부 간부 이모씨가 술값을 정씨에게 송금토록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이장단 제주 단합대회 소식을 몰라 인사를 못해 제주도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해병대 후배를 통해 횟집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음식값과 술값 계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후 단란주점 술자리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의 해병대 후배인 정씨가 제주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광주지역 이장들에게 선심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며 "따라서 정씨의 술값 계산은 박 의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한나라당 간부가 정씨에게 술값을 송금해 준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씨의 카드값을 송금한 이씨는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다 보니 이장들의 단합대회에 협조한 것"이라며 박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1심, '향응제공' 무죄 판결-2심 사실관계 판단 여부 주목**
박 의원은 이장단 단합대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보고 수준에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발언내용이 추상적이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조기축구회 창단식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기축구회의 성격 및 규모에 비춰 통상적인 축의금 범위를 넘어선 과다지출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제주도에서의 이장 단합대회 경비 지출의 박 의원 관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측은 "박 의원이 관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황만 갖고 박 의원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측은 "광주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후배가 술값을 계산하고 선물을 돌렸으며, 같은당 간부가 이 금액을 차후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이 최근 광주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까지 예정돼 선거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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