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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학생 "속이 후련", 경찰 "자수하면 정상참작"

경찰, "증거 남아있는 이상, 혐의자 반드시 수사"

경찰이 '숫자 메시지' 조사에 이어 수사 범위를 '문자+숫자' 메시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대리시험' 혐의자도 무더기 적발하는 등 수능 부정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인천 대리시험 대학생들의 자수를 계기로 '자수자'가 늘어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경찰은 자수할 경우 '정상참작'을 해주겠다며 혐의자들의 자수를 권고하고 있다.

***여학생 "속이 후련", 경찰 "자수하면 정상참작"**

1일 인천경찰청에 '대리시험'을 자수한 여대생들은 경찰의 '광주 수능부정' 수사를 언론을 통해 접한 뒤 불안에 떨다 30일 인천지역에서 '대리시험' 수사가 착수됐다는 보도를 보고 자수를 결심, 다음날인 1일 바로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능시험을 치렀다는 죄책감과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험 이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생각으로 자수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문자+숫자' 메세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수능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해 '대리시험'을 색출하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상상가능한 모든 부정 방법에 대해 다각적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의 현재 진상 규명의지를 볼 때 휴대폰 및 대리시험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수사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수를 권유하고 있진 않지만 자수할 경우 상당 부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에 자수한 여대생들은 '자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법에는 자수를 할 경우 선처하도록 보장돼 있다. 이를 처벌에 감안하겠다"고 말해, 처벌수위에 '자수'여부가 중요하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며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다. 형법 제52조 1항에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의 이같은 자수 권고는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에 대한 부담감외에, 촉박한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추정돼, 인천 학생들의 자수를 계기로 자수자가 얼마나 늘어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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