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등 자녀 4명, 이학수 부회장 등 임원 2명 등의 삼성 SDS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 이들이 서울 용산.송파 세무서를 상대로 낸 4백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행정법원 "재용씨 BW, 5만5천원 기준 증여세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재판장)는 25일 "삼성 SDS의 BW 발생시기 장외거래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5만3천원~6만원에 안정돼 있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적정한 시가를 5만5천원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자산가치 등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증여세법상의 주식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혀 '변칙증여'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2백30억원어치의 BW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천1백50원에 살 수 있는 인수권을 주자 '변칙증여'로 간주하고 2001년 4백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BW를 저가에 발행하고 인수권을 준 것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며 99월 시정명령과 함께 1백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판결이 확정됐고, 참여연대가 삼성SDS 경영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행정법원이 BW 저가발행.인수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변칙증여'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협의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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