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광명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재판장)은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사적인 술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당선무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중순 서울 목동과 광명 철산동 술집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모씨에게 22만여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이원영 의원처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의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46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 후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열린우리당의 이상락(성남 중원) 오시덕(공주 연기)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덕모(경북 영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열린우리당의 강성종(의정부 을) 복기왕(아산) 김기석(부천원미갑) 김맹곤(김해갑) 구논회(대전 서을) 이철우(연천.포천) 의원과 한나라당의 권오을(안동)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초조하게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장경수(안산상록갑) 송영길(인천 계양)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1심에서 검찰이 1백50만원을 구형해 좌불안석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열린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신계륜(서울 성북을)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다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류근찬 자민련 의원(보령.서청)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남양주 을)도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확실시된다.
이밖에 18명의 여야 의원이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 계류중이며, 법조계 및 정치권 안팎에선 20여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며 따라서 내년 4월 치러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 역학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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