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진행돼온 '새만금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 환경단체측이 "새만금 갯벌을 유지해 환경을 지키고, 지금까지 쌓인 방조제를 이용해 항만과 풍력단지를 개발하자"고 대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반면에 농림부는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후 5백40홀 규모의 세계최대 골프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국가전략농지"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새만금 일부 간척과 갯벌 보존 통한 10년 이내 실현 가능한 계획 세워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 환경단체측 증인으로 출석한 오창환 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갯벌이 죽어 해양오염이 심각해지고 담수호의 수질 악화는 뻔하다"며 "설령 담수호의 수질 개선에 성공하더라도 정부의 계획처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단계 농지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담수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주.익산권의 개발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전북 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전북도민들은 농지 조성 후에도 끊임없이 '복합산업단지'로의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전북도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은 새만금 사업의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예산 확보도 어려워 실현 가능성도 의문일뿐더러 최소 30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한 "전북도민들은 수십년간 걸리는 장기계획을 통해 '농지'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북지역 유일한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에는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따라서 환경도 살리고 당장 '10년 이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에 따라 △군장단지 아래쪽에 복합단지 1천2백만평 간척을 통한 복합단지 완성 △풍력자원을 활용한 풍력단지 조성 및 신생에너지 생산기지 육성 △갯벌 보존을 통한 해양.생태 공원 조성. 서해안 관광벨트 △방조제를 활용한 신항만 건설 △갯벌, 하구생태계, 농업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생태연구단지 조성 △어민을 위한 갯벌의 어민공동체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을 내놓았다.
<그림> 새만금 대안
오 교수는 "정부에서는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새로운 에너지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한 "전북에서도 진정 새만금 사업을 전북에 도움이 되게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의견을 들어 만든 대안으로 전북지역에서도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새만금의 '첨단우량농지' 조성 목적 변함없다"**
반면 농림부측은 "새만금 사업은 '해수와 갯벌'을 '담수와 토지'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국가식량전략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WTO 쌀 수입 개방 등으로 미래 쌀 생산의 감소가 우려되고, 중국의 산업화로 쌀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 등을 고려해 미래 국가 전략적 차원의 첨단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다만 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생태공원 등의 친환경 정책을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소송, 내년 1월 조정권고안 발표**
한편 2년 6개월 동안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새만금 소송'이 최후 변론을 마치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기다리게 됐다. 조정권고안은 내년 1월중 나올 예정이며 원고와 피고 어느 한측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바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조정권고안은 재판부의 확고한 '의지'로 해석돼 조정권고안 내용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재판부가 내년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전담해온 사건을 다음 재판부에 넘길 가능성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은 내년 2월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으로 원고와 피고측이 더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11월말까지 제출해 달라"며 "재판부는 새만금 사건만 전담해 내년 1월중으로 조정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비공개로 원고와 피고측이 재판부와 함께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가 법정에서 할 수 없었던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막판까지 환경단체측과 농림부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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