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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화 기여 인정하나, 누군가는 응분의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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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화 기여 인정하나, 누군가는 응분의 책임 져야"

신계륜 의원 사실상 '의원직 상실', 박기춘 의원은 구명

지난 2002년 대부업체 '굿머니' 김영훈 전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성북 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신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개정 이전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신계륜 의원, 항소심 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재판장)는 5일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3억원을 받아 5천만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고, 이듬해 다시 5천만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고 2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상 영수증 처리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간기부한도를 초과하는 3억원을 직접 받아 계속 보관함으로써 언제든 처분 가능했던 점을 비춰볼 때 영수증 처리 여부 반환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또한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관행'이라는 주장과 피고인의 보좌관이 선관위에서 '용인' 혹은 '지침'을 들었다는 주장도 인정키 어렵고, 변칙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잘못된 정치관행 누군가는 응분의 책임 져야"**

재판부는 특히 의원직 상실에 결정적인 '양형'에 대해 "재판부가 가장 고심한 부분"이라며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피고인은 법관과 같은 연배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게 된 혜택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신 의원의 유신시절 민주화운동 경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정치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누군가는 응분의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 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자신의 위치에서 법률과 규정, 법관의 양심 및 균형적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1심 양형이 크게 부당하지 않는한 2심 재판부가 선고를 파기할 권한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초 '굿머니' 김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 발급을 하고, 2억5천만원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이로써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노정권 출범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신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박기춘 의원은 구명돼**

이처럼 신계륜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같은 당의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의원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을 알리는 광고를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박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의원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6일 남양주 한 지역신문에 50만원을 주고 '삶이 풍요로운 21세기형 자족도시 건설 남양주발전정책연구소 이사장 박기춘'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정길 전 의원 징역8월-집유2년 선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재판장)는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정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이 대선자금으로 당에 전달된 점을 감안해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억원을 받을 당시 영수증을 발급할 의사가 없었고, 최도술과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기업들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해 직접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해 수수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 직전 강병중 넥센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으로부터 4천만원씩 총2억원을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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