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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20억 받아 사설경호.자녀유학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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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20억 받아 사설경호.자녀유학비로 사용"

"IMF주범으로 몰려 테러 위협받고 납치되기도" 주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70억원에 대한 '헌납각서'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7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20억원을 이자로 받아 사설 경호와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김현철 "헌납각서 썼다고 이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억원은 이자"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현철씨는 변호인과의 신문을 통해 "99년 당시 7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했고, 43억여원을 벌금과 추징금으로 납부하고 26억여원은 사회에 기부해 약속을 지켰다"며 "그러나 '헌납각서'가 이자까지 포기할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니며 어느 국가기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현철씨측은 또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이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의 처지를 보고 김기섭씨가 조동만씨로부터 이자를 받아다 주길래 아무생각 없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IMF사태후 납치되기도" 주장**

현철씨는 "20억원을 '이자'로 알고 받았으며, 정치활동에 쓴 적이 전혀 없다"며 특히, 2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IMF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수차례 테러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납치돼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탈출한 적이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수차례 테러 위협이 가해져 사설경호원을 채용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사설 경호비와 자녀 유학비, 생활비로 사용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고, 지출 증빙 자료도 일일이 챙기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궁색하게 답하는 한편, 당시 생활의 궁핍함에 대해 "70억원 사회 환원 뒤 매우 궁핍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등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가능성도 없는 국회의원 출마한다는데 누가 20억원 정치자금으로 주나"**

현철씨측은 지난 2003년~2004년 국회의원 출마 준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주력했다.

현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립한 '거제미래발전연구소'는 순수하게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거제의 미래 발전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일 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사조직이 절대 아니다"며 "출마를 돕던 지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당시 금품제공은 1~2백만원 뿐으로 '20억원'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에 출마해 명예회복을 할 생각이었으나,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등록 마감 1시간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해 대놓고 국회의원 꿈을 내비칠 수 없는 상태이고, 당적도 없고 당선 가능성도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철씨 "97년 당시 검찰이 잠도 안 재웠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현철씨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현철씨는 지금까지 '헌납각서'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자'를 포기한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해 억울했고, 이미 70억원에 대해 처벌을 받았는데 또 '정치자금'으로 몰고가 처벌하려는 것이 억울해 자해소동까지 벌였다"라고 답했으며, '이자 20억원을 사회에 헌납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짤막하게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헌납각서'이지 '포기각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검찰 신문 과정에서 '헌납취지의 각서를 쓴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었다"고 처음부터 각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97년 구속 당시 '소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당시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느냐"고 묻자, 현철씨는 "엄청난 강압수사를 했다. 잠도 안 재웠다. 새벽 3~4시까지 잠도 못 잤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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