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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판결에 대대적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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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판결에 대대적 반격 나서

<청와대브리핑> "수도이전때 헌법 개정한 외국사례 전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며 최초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불만을 제기한 것을 신호탄으로, 청와대가 27일 헌재 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27일 '수도 이전 해외사례 헌법 개정 사례 없어…대부분 국회 주도'라는 글을 통해 "헌재의 판결대로 외국의 경우 수도를 이전할 때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사례가 있는가.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헌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헌재 판결대로 수도 이전 시 헌법 개정한 사례 없어"**

브리핑은 "헌법에 수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수도 이전을 위해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에 부친 사례는 없다"며 "대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거나 정부 주도로 혹은 국가가 출범하면서 제정한 헌법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브리핑은 특히 "헌법에서 수도를 언급한 호주, 터키, 브라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의 수도이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며 '수도 서울'을 일종의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으로 해석한 헌재 판결을 문제 삼았다.

브리핑은 또 "독일, 미국, 일본 등 헌법에 수도의 위치를 규정하지 않은 나라는 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수도를 이전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2백47개국 중 헌법에 수도 규정 있는 나라 90개국"**

브리핑은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세계 2백47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헌법에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나라는 90개국, 그렇지 않은 나라는 1백57개국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의 국가에 헌법에 수도 관련 규정이 없음을 강조했다.

브리핑은 "수도 이전의 법률적 절차나 수도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둔 나라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수도의 위치'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도 위치가 규정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중국, 터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등이고, 규정되지 않은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일본, 칠레, 태국, 포르투칼, 스웨덴 등이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이며, 프랑스는 헌법 2조에 국가, 국기, 공용어를 규정하면서도 수도 위치는 규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여러나라 수도 기능 분산"**

수도 개념과 관련해서는 브리핑은 "외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수도의 개념에 관한 전형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은 없다"며 "수도 개념에 대해 법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었고, 수도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주로 '수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또 "수도 개념의 경우 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왕이 거주하는 궁전이 자리잡은 곳'을 지칭했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등 통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도의 의미를 '국가의 신경 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측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수도기능을 분산하거나 다원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칠레 등 법적수도에 국가기관이 집중 소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우디 등 계절별로 별개의 법적 수도를 두고 있는 경우 △영국, 독일 등 정부 기능을 수도와 기타 도시에 분산하고 있는 경우 등 수도 기능이 분산된 나라 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브리핑은 청와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노대통령의 26일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대대적인 헌재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브리핑이 제시한 각국의 수도이전 사례다.

▶ 호주 = 1901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제정한 연방헌법에 시드니, 멜버른 등 기존의 양대 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역에 연방통합을 상징하는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수도 건설이 추진됐다. 호주정부는 연방헌법 125조에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뉴사우스웨일즈 주(洲)에 두며, 시드니로부터 100마일 안에 둔다. 동 지역은 100 평방마일보다 작은 규모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 뒤 1911년 캔버라를 수도로 정한 정부소재지법이 의회를 통과해 입지가 확정됐고, 1958년 수도이전을 전담하는 연방수도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캔버라 건설이 본격화됐다.

▶ 터키 = 1923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몰락한 뒤 수립된 터키공화국은 1600년 간 수도였던 이스탄불에서 내륙고원의 앙카라로의 수도이전을 헌법 3조(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다)에 명시했다. 이어 1925년 '도시건설용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1928년 앙카라 건설위원회를 설립해 수도를 옮겼다. 터키의 수도이전은 서쪽에 치우친 수도를 군사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국토의 중심지로 옮기면서 낙후된 내륙의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2000년 현재 이스탄불 인구 920만명, 앙카라 인구 360만명으로 일극 중심의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 브라질 = 포르투칼 식민지 시대 초기에 해안방어기지로 건설된 리우데자네이로를 대신할 새로운 수도를 내륙지역에 건설해 균형발전의 성장거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1891년 출범한 브라질 연방공화국은 제헌헌법 3조에 '공화국 중부 고원지대에 1,4400㎢ 면적으로 추후 적절히 구획될 지역에 미래의 연방수도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1823년 한 정치가가 브라질리아로 명명한 신도시 건설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받아들여진 것. 그 뒤 1953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신연방수도 입지선정위원회가 5개 후보지 가운데 브라질리아 입지를 확정짓고, 1956년 의회가 '브라질리아시 건설계획법'을 의결함으로써 계획도시로 건설됐다. 1960년 4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브라질리아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 파키스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와 함께 분리독립해 우선 서파키스탄의 카라치를 임시수도로 정했다. 이후 헌법이 제정되고 파키스탄 공화국이 출범한 뒤 집권한 칸 대통령이 1959년 카라치 과밀과 인구집중에 대한 대안으로 이슬라마바드를 신수도로 결정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수도개발청을 설립하고 수도개발청법이 제정됐으나 정정불안, 낮은 경제력, 땅값 상승 등으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3 정도만 개발된 상태다.

▶ 말레이시아 = 1957년 11개 주가 통합한 말라야 연방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정하고, 헌법 154조에 '의회가 다른 곳을 정할 때까지 쿠알라룸푸르가 연방의 수도다'라고 명시했다. 91년 들어 마하티르 수상은 '비전 2020'이라는 국가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입법부는 남되 행정, 사법부를 새로 건설할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이었다. 1995년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이전계획을 확정짓고 행정수도로 확정한 '푸트라자야 관리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9년 수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8개 부처가 이전했으며 나머지 11개 부처는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엔 아직 쿠알라룸푸르가 수도로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는 수도이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 독일 =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체결된 동·서독 통일조약에 통일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명기했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통일 뒤에 결정하기로 정했는데 베를린 이전과 본 잔류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던 중 1991년 연방의회는 표결 끝에 337 대 320으로 수도이전(還都)을 결의했다. 이어 1994년 연방의회는 '베를린·본 법'을 의결해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를 베를린으로 확정했다. 의회, 수상관저, 행정부처 일부(20개 부처 중 12개)가 이전대상이다.

▶ 일본 = 1990년 국회 주도로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뒤 1992년 말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1999년 후보지 3곳을 선정, 발표했으나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과 도쿄도(都)의 반발, 정당 간의 이해다툼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종 후보지 선정이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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