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기소권 부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검찰의 일부 정치인 수사로 인한 '표적.편파.정략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공수처 기소권 부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수처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소권이 분산됐을 때 양형이나 구속여부의 기준 등에 관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검사만이 기소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소 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다"며 "기소 일원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특별검사제'를 언급하며 '(공수처 내) 특검성격의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 방안' 대해 견해를 물었으나, 김 장관은 "특검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이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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