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장단체에게 피랍돼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며 17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김선일씨 유가족 국가 상대 17억5천여만원 손배청구**
김씨의 아버지, 누이 등 유가족들은 20일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서 "국가는 헌법 2조 2항과 재외국민등록법 1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 숫자가 67명에 불과함에도 개별적으로 소재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피랍사실을 22일 후에야 알게 됐고, AP통신 기자가 외교부에 실종 여부를 문의해왔음에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피랍 사실 보도 후에도 무장단체가 석방 조건으로 파병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절차 없이 곧바로 '추가파병원칙 불변'이라고 발표하는 등 피살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국가가 김선일씨를 피살되도록 고의 방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김선일씨 본인에 대한 예상 소득액 등의 재산상 손실 및 위자료 7억여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억5천만원 등 17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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