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출자총액제한 유지,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입씨름이 계속됐다.
***한나라 "공정위가 기업의 의욕 꺾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4월 현재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 중 12%인 45개 기업이 이미 출자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미약하나마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공정위가 발목을 잡고 기업의 의욕을 꺾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경련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투자부진 이유 중에 공정거래위의 출자총액제한이나 규제요인은 대단히 하위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다른 여건이 좋다면 괜찮지만 다른 여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각종 행위에 제한이 없는데 우리 기업에만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현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도한 예외규정을 두고 출자총액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졸업기준을 도입하는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출자나 투자하려면 결정전에 일일이 공정위에 먼저 물어봐야 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출자총액한도액을 인상하거나 전면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8개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23조원에 달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중 67.6%는 4개 기업집단에 편중돼있고, 3백29개 회사 중 69%는 사실상의 출자여력이 없고, 11개 기업의 14.5조원(전체 출자여력의 62.8%)에 출자여력이 편중돼있다"며 "공정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98년 이후 행정규제가 75건에서 163건으로 2.2배 늘었다며 공정위가 규제생산위원회"냐고 질타하자, 강 위원장은 "최근 전자상거래와 다단계판매 관련한 법률이 2개 제정돼서 그런 것일 뿐, 그것을 제외하면 규제가 늘어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계경 의원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출자규제를 폐지하고 공시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충실히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출자총액제는 균형성장-경제민주화에 필수"**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국내 18개 재벌그룹이 보유한 계열사 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1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다"며 "이는 극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벌의 출자 활동을 공정위가 관리하는 것은 헌법 119조가 규정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출자가 기업고유의 영역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사적영역을 규율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지난 4월 공정위가 발표한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면 총수 지분은 평균 1.5%, 일가를 포함해도 4%에 불과한데, 친인척과 계열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6.2%에 달한다"며 "총수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실질소유권을 초과한 의결권을 행사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 이어 "현재 큰 그룹들은 예외 없는 다단계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을 잘못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며 "현행 상호출자 뿐 아니라 순환출자도 금지해서 지배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정거래법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한시간을 고지하는 김희선 정무위원장에 "왜 질문의 맥을 끊어놓나. 국감방해하자는 거냐"며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항의했고, 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누군 발언할 줄 몰라 안하나. 제발 국감 좀 하자"고 발끈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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