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보법 개폐에 대해 '폐지후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나라당 "국보법 없앤다는데 헌재 가만 있기냐"**
18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헌재의 국보법 합헌 판결에 반하는 노무현 대통령 및 국가인권위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대정부 투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현행법에 대해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것은 법치질서에 반하고 헌법질서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헌재의 합헌 판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국보법은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헌재는 결국 악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셈인데 이에 대응해야 하지 않는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 됐을 때는 헌재에 대해 소신과 용기를 갖고 내린 독립적 판결이라고 칭찬하면서, 국보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수구세력의 시대에 뒤쳐진 판결이라고 비난하는데 썩 기분이 좋진 않죠?"라며 노골적으로 헌재의 감정을 부추키기도 했다.
***우리당 "대통령 폐지 언급은 일반론적 얘기일 뿐"**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보법에는 국보법 개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법에 사형제가 있지만 사형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듯 일반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고 노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탄생된 법법"이라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형법초안을 마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과 윤길중 법사위원장도 '형법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었다"면서, 우리당의 '폐지후 형법보완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범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저희로서는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라며 판결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헌재 "국보법 합헌 판결 보도자료, 시기상 적절치 않았다"**
한편 헌재가 지난 8월 국보법 합헌 판결을 내린 뒤 보도자료에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당시 결재 책임자가 누구였으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 사무처장은 "당시 보도자료는 공보라인에서 작성한 것으로 결재 책임자가 숙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예봉을 피해나갔다.
이에 노 의원은 재차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 대해 헌재가 사후에 수정이나 취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니, 헌재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하자, 이 사무처장은 "사후에 취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문제가 된 보도자료 언급 부분은 시기상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한걸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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