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경남 김해갑)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김맹곤 의원 벌금 3백만원 선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식당 개업식에 난을 보냈을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02년 6월 김해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낸 바 있고,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한 점을 보면 17대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김 의원이 선관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해 협박을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김해 출신의 유력 인사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었고, 특히 여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어서 김해 선관위 6급 공무원에게는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식당개업식에 난을 보낸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지난 1월 김해시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강길부 의원 불구속 기소**
한편 울산지검 공안부는 13일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방송의 TV토론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에 대해 "울산과 밀양을 잇는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한편, "권 후보가 1998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울산시장 선거 찬조연설을 하면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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