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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원안보다 후퇴한 '과거사 기본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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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원안보다 후퇴한 '과거사 기본법' 발표

미군정 부당행위 등은 조사대상서 제외, 동행명령권도 사문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주권상실 전후 시기에서 권위주의적 통치기에 이르기까지의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해방후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동행명령권이나 공소시효 정지 등도 사실상 배제되는 등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모양새를 보였다.

***권위주의 통치시기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초점**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과거사 기본법안은 우선 논란이 됐던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기타 위원회가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 김구, 여운형 선생을 포함한 해방 전후의 암살사건,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 해방후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 KAL기 폭발사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일제시대 좌익계열 인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시대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피해, 해방후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돼, 미국 등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법안은 또한 일제하 친일행위나 군 의문사 사건 등은 별도의 친일규명법에서 다루기로 한만큼 과거사기본법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최장 6년간 조사, 대통령이 조사위원 임명,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위원회는 독립기구로 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으며, 4년의 조사기간에 2년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중간에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장에게는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교체 및 승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는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고, 검찰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됐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위원회에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구는 자료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민간인이나 단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의무를 강화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장관 등이 거부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로 부과로 후퇴**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정지제도나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되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원안보다 크게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권은 형식적 '사문화 조항'이 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법안 설명에 앞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과거사 진실규명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법안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등과 함께 11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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