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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보법 폐지 강행하면 '상생대화 정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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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보법 폐지 강행하면 '상생대화 정치' 끝"

한나라 "4대 개혁법안은 4대 국론 분열법" 맹비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열린우리당이 4가지 국보법 대체입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도 끝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당이 무리수 둔다면 국가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무리수를 둔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도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과 관련해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국가혼란을 막기 위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개정의 장으로 돌아오자고 누차 말해왔지만 여당은 폐지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국보법 상의 '정부참칭' 조항의 반국가단체 개념 삭제,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등에 대한 개정과 법안 명칭 개정 등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크게 후퇴했었다.

박 대표는 또한 "여당에서 개혁입법이라는 이름하에 4대 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개혁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개혁"이라며 "소위 개혁입법안들은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국론 분열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개혁이라는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싶었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법을 강행하는 것은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국가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두지 않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사회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고 덧붙였다.

***"4대 개혁입법은 '4대 국론분열법'"**

회의 후 임태희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개혁입법'을 '4대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했다"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감에만 전념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논평을 통해서 "여당이 국감 중에 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관련법을 잇달아 발표하고 대북특사 권고를 위해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은 전부 국감 무력화의 검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비겁한 국감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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