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특정지역을 매입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가 계속 보유하게 하면서 9천여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존치지역 소유주 앉아서 15배 달하는 9천억원대 폭리"**
6일 국회 건교위의 토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택지개발의 경우 전면 매수, 전면 개발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공급한 용인 죽전.동백지구, 남양주 평내.호평지구, 화성 동탄 지구 등 5개 택지지구 총 면적 5백18만평 중 1백56개 지번 11만5천여평은 존치지역으로 기존 소유자가 계속 보유케 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 5개 지구의 평균 매입가는 평당 64만8천원이었던 반면, 상업지역 평균 분양가는 평당 9백65만원에 이르러 존치지역 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 15배에 가까운 차익을 고스란히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만약 존치지역 11만5천평을 매입했다면 총 매입가격은 6백74억원에 불과했으나, 택지개발 완료 이후 분양한 상업용지 평당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존치지역 토지가격이 무려 1조원 이상으로 폭등했다는 것.
김 의원은 "토지공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존지지역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해 5개 지구에서 징수한 존치부담금은 모두 합쳐 2백2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치지역 소유자들은 결국 9천3백여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그 중 용인 죽전지구는 5천5백여억원, 화성 동탄지구는 3천5백여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존치지역 설정 기준 주공에 비해 모호해"**
김 의원은 또한 "토지공사에서 설정한 택지개발 지역 내 일부 땅의 존치기준이 문제"라며 "토지공사의 존치지역을 보면 단독주택 도는 주거밀집지역내 우량 건축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교회-관공서 등 공공기관만을 존치시키는 대한주택공사의 기준과 큰 차이가 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국 무분별한 존치지역 설정은 해당 소유자들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사적용도의 택지 등에 대해서 존치지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존치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공영개발을 해 나감에 있어 우량건축물과 필수적인 시설들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이나 도로망 계획 등을 고려해 존치계획을 정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하나의 기준만 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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