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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앉아서 15배 달하는 9천억원대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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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앉아서 15배 달하는 9천억원대 폭리"

김동철 의원 "5개 택지지구서 존치지역 땅주인 폭리 의혹"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특정지역을 매입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가 계속 보유하게 하면서 9천여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존치지역 소유주 앉아서 15배 달하는 9천억원대 폭리"**

6일 국회 건교위의 토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택지개발의 경우 전면 매수, 전면 개발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공급한 용인 죽전.동백지구, 남양주 평내.호평지구, 화성 동탄 지구 등 5개 택지지구 총 면적 5백18만평 중 1백56개 지번 11만5천여평은 존치지역으로 기존 소유자가 계속 보유케 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 5개 지구의 평균 매입가는 평당 64만8천원이었던 반면, 상업지역 평균 분양가는 평당 9백65만원에 이르러 존치지역 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 15배에 가까운 차익을 고스란히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만약 존치지역 11만5천평을 매입했다면 총 매입가격은 6백74억원에 불과했으나, 택지개발 완료 이후 분양한 상업용지 평당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존치지역 토지가격이 무려 1조원 이상으로 폭등했다는 것.

김 의원은 "토지공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존지지역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해 5개 지구에서 징수한 존치부담금은 모두 합쳐 2백2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치지역 소유자들은 결국 9천3백여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그 중 용인 죽전지구는 5천5백여억원, 화성 동탄지구는 3천5백여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존치지역 설정 기준 주공에 비해 모호해"**

김 의원은 또한 "토지공사에서 설정한 택지개발 지역 내 일부 땅의 존치기준이 문제"라며 "토지공사의 존치지역을 보면 단독주택 도는 주거밀집지역내 우량 건축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교회-관공서 등 공공기관만을 존치시키는 대한주택공사의 기준과 큰 차이가 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국 무분별한 존치지역 설정은 해당 소유자들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사적용도의 택지 등에 대해서 존치지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존치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공영개발을 해 나감에 있어 우량건축물과 필수적인 시설들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이나 도로망 계획 등을 고려해 존치계획을 정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하나의 기준만 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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