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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이재용상무'건 대법원서 공정위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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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이재용상무'건 대법원서 공정위 상대 승소

대법원 "변칙적 부의 세습, 공정거래법 대상 아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각 관련, 삼성SD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백58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변칙적인 부의 세습 공정거래법 대상 아니다"**

대법원 2부(김용담 주심)는 24일 "삼성SDS가 BW를 특수 관계인들에게 1주당 7천1백50원에 팔아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지원행위로 특수 관계인들이 경쟁자를 배제할 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들이 원고로부터 지원 받은 자산을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기록상 공정위의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재벌총수 후손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인수해 부의 변칙적인 세대간 이전을 가져왔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변칙증여 공방 국세청 증여세 부과 소송만 남아**

공정위와 삼성SDS의 법적 시비는 99년 2월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재용씨를 비롯해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신주 3백21만6천7백38주를 주당 7천1백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BW를 넘겼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당시 장외 거래되던 삼성SDS주가가 5만5천원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용씨 등이 1천6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공정위는 99년 10월 이러한 거래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백5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국세청도 2001년 7월 '변칙증여'라고 판단, 재용씨에게 67억원, 이 회장의 세 딸에게 각각 63억원 등 4백43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삼성측은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2001년 7월 서울고법에서 삼성측이 승소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다.

그러나 국세청과의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국세청은 삼성SDS가 BW를 발행할 당시 주가를 5만5천원 적용이 정당한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당시 삼성SDS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장외 거래 가격을 정상거래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헌재도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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