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신분 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토록 한 법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신분확인 위한 지문 채취 거부 처벌 합헌"**
유모씨는 지난 2002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유씨는 그러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확인 요구에도 묵비권으로 일관해 경찰은 유씨의 지문을 채취하려 했다. 이에 유씨는 지문 채취를 거부했으나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유씨는 그러나 재판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김영일 주심)은 그러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문채취 방식에 대해 "자유의지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가 강요된다는 점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한다"며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의 은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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