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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현행 형법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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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현행 형법 대체 가능"

형사법 관련 학계 "막연한 불안심리 부추기지 말라"

국내 대표적인 형사법 학계에서 "국가보안법이 현행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국보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적 형사법 관련 학회 "국보법 형법으로 대체 가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전국 형사법 교수들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며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추길 뿐, 국보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원칙 아래에 있는 것으로 국가안보가 중요한 국 가과제라면 마땅히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들은 특히 국보법의 법리적 논쟁에 대해서도 "행위원칙과 개별적 범죄구성을 규율하는 어떤 형사 실체법도 '외부적 거동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행위 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며 "형사법은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고 '최후 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보법은 극복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보법에 대한 국제적 시각에 대해서도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보법 개.폐 논쟁의 타협안으로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현행 헌법의 문구만 합리적으로 고치면 반국가적 행위, 폭동, 선전선동, 간첩행위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대체입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리적으로 국보법은 이미 '악법' 견해 우세"**

한편 한국형사법학회장 허일태 교수(동아대)와 한국비교형사학회장 배종대 교수(고려대) 등은 이날 공동선언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들로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가진 문제점을 밝힌 것일 뿐 특정 정치단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형사법 관련 학회의 공동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적 쟁점 현안에 대해 학자들이 이례적으로 공식으로 공동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공식입장 발표는 국보법이 이미 학계에서는 법리적으로 '악법'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던 만큼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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