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이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7억8천8백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운용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6개월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이호원 재판장)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용품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7억8천8백여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일했고,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며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변제 명목으로 10억원을 공탁했으며 73세로 고령인 데다 중풍,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원심의 형을 일부 경감한다"고 1심보다 형량을 6개월 줄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훼르자 대표 등으로부터 경기용품 선정 등의 청탁을 받고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억8천8백여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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