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가 지난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황모씨 폭행사건은 당시 검사였던 박모 변호사의 '살해' 사주를 받고 한 범행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촌 "검사가 살인 사주. 녹취록과 혈서 보관중"**
김씨는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보호감호 재심청구 재판에서 "당시 황씨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던 박 검사의 부탁을 받고 내가 황씨를 협박해 1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박 검사에게 줬으나, 그 뒤 만기가 다가와도 황씨가 돈을 갚지 않고 '박 검사가 협박해 약속어음을 줬다'는 진정서를 여러 기관에 내자 이에 앙심을 품은 박 검사가 나에게 황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박 검사는 살해 후 유기와 사체 처리방법까지 자세하게 지시했으며 범행후 상해치사로 형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나는 부하들에게 '다리만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 변호사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김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러나 "당시 박 검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박씨가 써준 혈서를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김씨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8년이 지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짐과 동시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촌 10월3일 징역형 만료, 보호감호 7년 재심청구**
김씨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5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89년 폐암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범죄단체인 '신우회'를 만든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집행정지 취소와 함께 재수감됐으며, 97년에는 과거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각돼 징역 1년6월이 추가되는 등 총 16년여 동안 복역해오다 징역형을 모두 채워 오는 10월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신병치료차 청공감호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교도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기도 하다.
김씨는 그러나 7년의 보호감호에 의해 사회에 복귀할 수 없게 되자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했고, 자신의 보호감호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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