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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무원 33명 주식부당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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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통부 공무원 33명 주식부당취득

감사원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

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이용 미공개 주식을 취득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29일 드러났다.

***정통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직무 정보 이용 주식 부당거래**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보와근로사업 및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를 통해 주식 부당 취득 관련, ▲정보통신부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정보화사업자 및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소속 국립대 교수 2명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기술전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미공개 된 주식을 헐값에 구입해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자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33명 중 21명에게 징계.문책으로 요구하고 11명에게는 인사자료 통보하고, 그 중 비위내용이 현저한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방만, 감독조차 제대로 안돼**

이번 감사에서는 또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4년부터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민간출연금이 업체들이 제출한 '추정 매출액'에 근거해 부과되는 등 철저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999년~2001년까지 사업자들의 매출액 증가추세가 6.6%에서 115.6%에 이르는데도 사업자들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 실적치보다 평균 23.9% 적게 신고했음에도 정통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당해연도에 대부분 지출하는 단기적 사업의 시각에서 사업비를 편성.운용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학부설립자금으로 1천41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적정 지원규모를 검토하지 않았고 감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설립 관련, 전기통신법에 의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반대하자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사립학교 형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사립학교법 등에 위배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부 과정을 신설할 수 없음에도 사립학교의 편법으로 학부까지 설립해 공적 자금으로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이 학교에 기숙사 건축자금으로 1백억원을 중복지원되고, 정원이 1천6백명에서 1천48명으로 축소.조정됐음에도 새건물 신축 자금으로 2백97억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은 부실경영 상태인 D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60억원에 샀으나 감사 당시 4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천7백90억여원을 투자해 설립한 31개 IT전문투자조합에 지원된 2천5백39억원의 42.63%에 해당하는 1천82억여원만이 실제 IT중소기업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돼 있거나 잔여자금의 일부(79억여원 가량)는 상장사에 대한 주식투자 등 목적 외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으로 주식 매매, 4억여원 부당이득 챙기기도**

감사원이 공개한 주식 부당 취득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정보통신부 과장 ○○○는 2000년 2월경 (주)△△ 대표이사 ○○○에게 '2000년 △△기술 개발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어, 위 업 체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빨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14억4천만 원을 지원 받도록 하고, 위 대표이사 ○○○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형수가 위 업체 주식 5백주를 1주당 5만원씩 2천5백만 원에 매입하도록 알선한 후 위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되자 2000년 5월 및 2001년 1월 위 주식을 처분하여 1억1천2백96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음.

사례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팀장 ○○○은 2000년 여름 무렵 정보화촉진기금 9억 7천8백만 원을 융자해 준 (주)△△ 대표이사 ○○○로부터 “앞으로 잘 좀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2000년 12월 경 위 업체의 주식 6천주(액면가 5백원)를 부인 명의로 액면가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가 1천2백72만 원 상당의 위 업체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유 중이고, 융자담당 직원인 ○○○에게도 시가 8백48만원에 상당하는 위 업체의 주식 4천주를 무상으로 교부받도록 한 후 위 업체에 정보화촉진기금 5억7천3백만원을 추가 융자하여 줌.

사례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은 1999년 12월경 “△△시스템” 등 2건의 기술을 전수하여 준 (주)△△의 부사장 ○○○로부터 “앞으로 잘 협력하여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 명목으로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7천1백94주를 6천5백97만원에 매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계 3만5천9백70주를 8천35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후 위 업체의 코스닥 등록이 늦어지자 2001년 6월 위 부사장 ○○○에게 위 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4억3백7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음.

사례4: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은 2000년 1월경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화근로사업 DB구축사업을 수행하게 한 (주)△△ 대표이사 ○○○로부터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위 업체의 주식 4백주를 1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처리한 다음, 위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2001년 11월 위 주식을 처분하여 2천2백97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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