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케 되므로, 사실상 의원직 유지 판결로 해석된다.
***법원, 이광재 의원에 벌금 3천만원-추징금 5백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안희정에게 전달한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김정민을 통해 문 회장에게 자금을 부탁한 점 등이 인정돼 안희정과 공모관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5백만원을 전달했다는 김성래와 김정민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문병욱 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며 강요하거나 회유를 하지 않았고, 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제공했으며, 문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 같은 시기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례에 비춰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억원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썬앤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는 "3권 분립상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나, 국회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광재 의원 "대통령께 죄송"**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힘든 기간이었다.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 대통령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특히 재판부가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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