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7. 사시 20회)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이며, 임명될 경우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 김영란 판사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임명 절차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 요구를 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과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작업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임명제청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뛰어난 실무능력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안팎으로부터 여성 보호,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
김영란 부장판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시 20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과를 거쳐 수원지법,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김 부장판사의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강지원 변호사이다.
***김영란 판사,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 개혁적 성향 주목**
한편 김 부장판사는 개혁적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인물로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 및 재야법조계에서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끊임없이 대법관 후보로 거명되던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피해의 50%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가해 학생 가족들과 학교에 왕따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억1천6백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구속자 4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백~5백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99년 수원지법 재직 중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 28명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흥시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초의 여성 법관으로서 김 부장판사가 사회적 소수로 분류되는 여성.장애인.아동 등의 인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게다가 김 부장판사는 사시 20회로 지난해 9월 임명된 김용담 대법관(사시 11회)보다 9기수나 낮아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 선정에 대법원이 기수와 서열 파괴를 통한 사법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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