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노건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최인석 재판장)는 21일 건평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인사청탁 여부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나 민경찬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돈을 건네 받으면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인사청탁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소극적으로나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돌려줬고 추가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본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적절치 않다"고 집행유예 판결 사유를 밝혔다.
건평씨는 하지만 법정을 빠져 나오며 유죄 판결에 대해 "본인은 대우와 무관하며 그들로부터 조작된 것이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남상국 전 사장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인사청탁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건평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남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과 관련 지난해 9월과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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