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 및 추징금 4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 정대철 전 의원에 징역6년 및 추징금 4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공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기업에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게 됐다"며 이와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굿모닝 시티' 윤창열씨로부터 받은 4억원에 대해 "윤씨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윤씨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고 알선수뢰혐의를 인정하며 4억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초 이중근 (주)부영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채권으로 받아 정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정치자금 전달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단순 알선이 아니라 정대철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국가에 봉사해왔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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