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15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와 대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림종합건설이라는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이어서, 그의 주장은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 등을 명분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온 정부에게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 건설회사 CEO 출신 의원, "공공ㆍ민간 분양원가 모두 공개해야"**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분양가 거품 제거를 통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원가 공개를 명시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최근 들어 공동 주택의 분양가를 비롯한 거래가격의 급격한 폭등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 원가 공개 의무화를 통해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38조에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 1호(서울특별시와 대통령이 정하는 그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1백세대 이상을 공급하거나 그 밖의 지역에 3백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지구별로 공사원가를 공개할 것'이라는 3항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주체의 공사원가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연동제, 경기침체 주요 요인 될 것”**
김 의원은 한편 정부와 여당이 잠정 합의한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그는 “정부측이 주장하는 원가연동제의 개념은 정부가 설정한 상한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택지비는 공급받는 실제가격을 반영하고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를 범위내에서 옵션공사비(표준건축비용 외 추가비용)는 건설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건축비 일정비율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획일화된 표준건축비 적용은 다양한 주택수요층을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주택경기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오히려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아파트 시공기간인 3년동안 건축비 등 건축자재비 등이 상승했을 때,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원가연동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술개발, 개발투자비 등 원가절감노력으로 건축의 부실화를 유발시켜 만성적인 민원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과거에도 9%이내의 옵션공사를 시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는 건축업계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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