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3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우리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4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대통령 비서실은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대응 수위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양정철 청와대 국내언론 비서관이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양 비서관은 "SBS 보도에 대해 법이 정한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만 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인지,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소송 주체에 대해서도 양 비서관은 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에선 대통령 비서실이란 법인을 주체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 측과 상의해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3일 SBS 보도에 대해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보를 낸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SBS는 3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여만인 작년 3월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공식 의사를 우리 정부기관에 전달해왔다"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일단은 유보하자'는 거부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도"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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