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공금 횡령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억8천8백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운용 IOC부위원장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국기원 원장,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단체들의 공금 33억원을 횡령하고, 7억8천8백여만원의 금품을 부정하게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중 외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태권도를 위해 반 평생 노력해 태권도 세계 보급에 기여하고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인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경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의 공금 38억4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욱 전 회장, 훼르자 대표, 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용품 선정 등의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 및 해외에서 기소된 아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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