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 및 추징금 25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정대철 전 의원에 징역 8년 및 추징금 25억여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해로 인해 기업이 회계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기간 받은 자금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받은 4억원에 대해 뇌물로 기소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02년 윤창열씨로부터 4억원,하이테크아후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 대우건설, 누보코리아 등에서 3억5천만원 등 민주당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명목으로 모두 2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편 지난 대선 직전 이중근 (주)부영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받아 정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서는 논고 없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 전 총재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줄 모르고 대선때 민주당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일을 벌였다가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됐다"며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뿐"이라고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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