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전후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및 추징금 16억1천4백46만원, 몰수 3억원(양도성예금증서)을 선고했다.
***최도술 전 비서관, 징역 2년 및 추징16억여원, 몰수 3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피고인이 대선 전후 2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일부 선거잔금을 횡령하기도 했다"며 "대선잔금이 남아 있는데도 선거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았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횡령한 대선잔금을 차명계좌에 입급해 자금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기업자금을 수수해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케 해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게 한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 부분과 관련해서도 2천만원권 양도성 예금증서 15장(3억원)을 몰수하고, 일부 반환된 자금 및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을 제외하고 16억1천4백46만원에 대해 추징 선고를 내렸다.
***법원, 정치자금법-횡령-범죄수익 은닉 인정, 알선수재 혐의는 불인정**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위층에 부탁을 해달라'는 청탁 취지라고 하나, 이와 같은 취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황만 갖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기소된 부산상고 동문 및 지인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특검 조사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진술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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