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당에 유입된 자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은 선고치 않았다.
***법원, 최돈웅 의원 징역 3년 선고, 추징은 않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업들이 대선자금 지원을 결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내용에 비춰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징에 대해서는 "현행 판례에 비춰 당에 전달된 불법자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순 없다"며 "정치자금이 모두 한나라당에 전달됐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도적으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를 비롯해 최 의원까지 모두 1심 판결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서정우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한 이들이 대선잔금을 보관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추징금 11억5백만원(김영일) 추징금 15억원, 몰수 3억원(서정우)을 선고 한 바 있다. 다만 한나라당 재정국장이었던 이재현씨에 대해서는 추징없이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실형을 면했다.
노무현 후보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이재정 전 의원(징역 1년, 집유 3년)과 이상수 의원(징역 1년) 여택수 전 청와대 비서관(징역 1년)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안희정, 최도술, 이광재씨 등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및 정대철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집행유예**
법원은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에 17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야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피고인들은 깨끗한 정치질서 유지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오랫동안 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 등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억7천만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7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게 3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불법자금 제공 관련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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