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여성부 결정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일순 부장판사)는 20일 우 지사가 현직 지사 시절인 지난 2002년 1월 25일 집무실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고모씨를 성희롱했다는 여성부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여성부는 2002년 7월 '성희롱'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1천만원 지급과 제주도 당국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와 우 전지사는 여성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25일 사건 발생 후 최초의 현직 광역지자체장의 성희롱 사건인 데다 제주도지사 선거까지 맞물려 수많은 논란과 도민간 갈등, 법정 공방을 낳았던 사건이 일단락됐다.
***"우 전지사 행위 성적 굴욕감 주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성희롱' 판단 요건에는 고용상 불이익 및 고용환경 뿐만아니라 단순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되며 원고가 고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의 성립 요건인 업무 연관성과 관련, "원고는 고씨와의 만남이 개인적 차원이고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씨를 만난 경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우 전지사가 이날 판결에 불복, 법적으로 추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여성부의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고모씨가 지난 2002년 5월27일 우 전지사와 부인, 제주도청 정무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우 전지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모씨측은 우 전 지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우선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2003년 1월말 변론중지를 신청한 상태여서 다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이 속개된다.
우 전지사는 지난달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1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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