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10년전 노동운동 경력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당선자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투쟁 전력'이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다. 권 대표와 마찬가지로 강 당선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20일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행 등)로 민주노동당 강기갑(51)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경남 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해 사실상 무산케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당선자는 이 외에도 지난 2001년 12월에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쌀수입반대 및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민중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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