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상환 연기 및 대출 전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상환 불가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초 BH(청와대)에서는 우리부(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경협보험금 회수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VIP(대통령)께서 '불가함'으로 직접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현실적인 법제도 테두리 내에서의 검토인 것으로 청와대의 지시만 있으면 기업들의 보험금 상환연장 요구에 응해줄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기존약관 및 규정상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이는 곧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들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상환 연기 요구를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입장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인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불가함' 으로 정정한 것은 개성공단 기업의 희망을 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행동이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해당 문서는 부처 간 공유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협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당시에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해야 된다"며 기업들이 주장하는 상환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보험금 반납 연장 불가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13일 중 경협보험금 반납 현안과 관련한 문건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경협보험금 반납 현안 관련 방침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지급됐다. 이후 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들에게 오는 10월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기업들이 기한 내에 보험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고 연체 일자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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