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민변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변, "헌재 탄핵 기각 국민들의 바램 따른 당연한 결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회장 최병모)는 14일 헌재의 탄핵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곧 논평을 내고 "이번 기각결정은 당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동이 되어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에 따른 것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한 "헌재가 헌법상의 법익형량의 원칙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사유는 단순히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라는 문리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번 탄핵심판의 법률적 의의를 부여하기도 했다.
민변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이제라도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 "노대통령, 법률위반 지적 국민에게 사과해야"**
민변은 탄핵 기각 결정으로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 탄핵사태의 책임있는 당사자 중 한명으로서 이번 기각결정의 승자로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좀더 명확한 개혁실천과 부정부패 추방,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 측근비리의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은 특히 "노 대통령은 헌재가 대통령의 일부 특정정당 지지발언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발언 등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변의 논평 전문이다.
***헌재의 대통령탄핵심판 기각결정을 존중한다 **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데 대해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에 대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정유린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기각결정은 당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동이 되어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에 따른 것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물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상보다 재판기간이 길어진 점이나 일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 소추위원의 ‘대리인’의 변론을 허용한 점,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재가 우리가 제시한 법적 의견 즉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법적 효과가 파면뿐인 점을 감안한다면 헌법상의 법익형량의 원칙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사유는 단순히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라는 문리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제 구태정치에서 비롯된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가 기각으로 마감되면서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제46조 제1항)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해 줄 것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이제라도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탄핵사태의 책임있는 당사자 중 한명으로서 이번 기각결정의 승자로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좀더 명확한 개혁실천과 부정부패 추방,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 측근비리의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헌재가 대통령의 일부 특정정당 지지발언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발언 등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과반수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도 총선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 및 사법개혁, 이라크 파병재고, 민생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의 개혁과제를 조속하고도 끈기있게 추진함으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헌재의 기각결정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민주화를 더욱 완성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4. 5.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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