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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 김기춘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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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 김기춘 "승복"

소추위 '소수의견 비공개'에는 강한 유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4일 '기각'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소추위원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승복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기각 결정 환영"**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이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한 "헌재의 결론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을 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곧 법이며 헌법도 하늘 높이 있는게 아니라 민의가 곧 헌법이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헌재가 일부 노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라며 "헌재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한승헌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2달여에 걸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측, "헌재 결정 존중. 소수의견 비공개는 유감"**

소추위원측도 일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소추위원측 대표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책임' 주장에 대해서도 소추위원측 임광규 변호사는 "대의기관에서 합헌 절차에 의해 한 것을 가지고 책임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내려진 결과에는 승복해 새로운 법치질서를 열어가는 게 성숙한 시민의 도리로, 더 이상 책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 일부 변호사는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탄핵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선되면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일부 헌재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대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노 대통령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심리 자체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두 달여의 심리 끝에 탄핵심판이 비로소 결론 내려진 것에 대해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말했고,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홀가분하다.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결국 소수의견 공개치 않아**

한편, 선고 이전에 논란이 됐던 소수의견 공개에 대해 헌재가 공개치 않기로 결정해 일부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9명의 재판관들이 기각, 인용(파면), 각하 중 각각 어떠한 주문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고 기각 주문을 선고한 뒤,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탄핵심판에 관해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헌재측은 탄핵선고 이전에 변협, 민변 등 재야법조단체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 듯,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한 이유'라는 9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헌재측의 소수의견 비공개 이유를 보면 일단, 법원조직법상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헌재 평의도 비공개가 원칙인데다, 헌재법 36조 3항에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는 또한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평의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는 예를 들어 소수의견을 공개치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의 소수의견 비공개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인데 개개 재판관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을 지는 태도"라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 주변에서는 결정문에 일부 헌법.법률 위반 등 소수의견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 탄핵심판 이후 또다른 정치적 논란을 차단키 위해 소수의견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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