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 및 몰수 3억원(양도성예금증서), 추징금 24억4천3백26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최도술 전 비서관에 징역6년, 몰수 3억원-추징24억4천326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했고, 청와대 공식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고 대선과 지방선거 잔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나 알선수재 등 중요한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범관계인 이영로씨에게 떠넘기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과 특검이 여론에 의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횡령이나 알선수재는 인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기간 동안 건강이 나빠져 체중이 10kg이나 줄었다"며 "피고인의 연로한 모친을 모시고 사회에 복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 요청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도술 "노 대통령 성공하면 국민도 제 잘못을 용서하리라 생각"**
최 전 비서관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이 나의 참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걸어와 어느덧 (인생의) 가을 끝자락에 서 있다. 지나온 세월은 보잘 것이 없지만 이 사건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또 "감히 국민께 잘못을 용서받고 싶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마치면 국민도 제 잘못을 용서하리라 생각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부디 국민들에게 오래 오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시고, (재판부의) 엄정하신 판결을 앞날 교훈으로 새기고 세간의 침묵속에 묻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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