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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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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법원 '엄정한 처리' 강조해 주목. 확정 되면 당선무효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이 1심에서 류근찬(54) 자민련 당선자(충남 보령.서천)에게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17대 총선 당선자중 당선 무효 가능한 선고를 내린 것은 류 당선자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류근찬 자민련 당선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당선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관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했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의 1백50만원 선고는 검찰의 1백만원 구형보다 높은 형이어서, 법원이 거듭 밝혀온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구호가 공허하지 않음을 과시한 것으로도 해석돼 이후 기소되는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높은 처단이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통상적으로 형이 가벼웠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높은 양형을 선고해 다른 당선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류 당선자는 지난해 8월말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내고 같은해 12월 26일~28일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 전에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이미 불구속 기소됐었다.

게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청구한 상태여서 류 당선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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