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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표 제외한 한나라 '입당파'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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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표 제외한 한나라 '입당파' 소환조사"

"JP 다음주 소환, 이인제 의원 금명간 강제구인키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조만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을 세우는 등 수사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조사"**

검찰은 우선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한 이른바 '입당파' 의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 방침이다. 검찰 수사 물망에 오르는 정치인은 강성구, 김원길, 원유철, 이근진,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전용학 의원 및 김윤식 전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입당파'의원들에 대해 "소환일정을 검토중이며 아직 확정되 상태는 아니지만 소환하게 되더라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용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일단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이 아닌 이른바 '자금세탁방지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입당파 의원들이 돈을 받을 당시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자법이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면 이들이 수수한 자금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케 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돈이 전달되던 당시 해당 의원들이 비정상적인 자금임을 알고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불법자금' 인지 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찰은 2억원을 수수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박 대표는 지구당 위원장이 아니었고, 전국적 지원 유세비로 지원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입당파 의원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박 대표가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한승수 의원의 경우 복당 과정에서의 지구당 지원비임을 감안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신중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JP, 이한동 전 총리 다음주 소환"**

검찰은 또한 전당대회 이후로 소환할 방침이었던 김종필 자민련 전 총재 및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당대회가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당장 다음주중 소환해 조사키로 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채권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이인제 의원 동향 파악 중" 강제구인 임박 시사**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 자진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 수사관들이 이 의원이 머물고 있는 충남 논산 지역에 파견돼 이 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며 물리적 충돌 없이 이 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지도부의 결심이 서면 조만간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현대캐피탈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중**

이밖에 검찰은 최근 전 현대캐피탈 이상기 전 사장(현 현대하이스코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이 전 사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대캐피탈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현금 1백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중이며,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중견건설업체인 (주)부영 및 동부그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삼성이 구입한 7백억원대의 채권에 대한 사용처 규명이 완료돼야 수사를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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