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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택수 전 청와대행정관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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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택수 전 청와대행정관에 징역 1년 선고

"당에 전달된 자금 추징은 할 수 없어"

지난 대선당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경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3억3천만원 모두 당에 전달된 자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은 하지 않았다.

***법원, "법의 준엄한 무시한 피고인 실형 선고할 수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학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이룩해 부패없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최측근 중의 하나로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해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롯데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시점은 '세풍' 사건으로 서상목, 이회성씨가 처벌을 받고 안희정씨가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를 당했으며, 청와대 직속상관이었던 양길승 전 부속실장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아 사직한 직후"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거리낌 없이 받고 안희정씨에게 전달한 것은 법의 준엄함을 무시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따라서 추징은 안해"**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대가성 금품'이라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를 밝히는 한편,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이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당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추징을 해야 한다는 '징벌적 추징'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슷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탈적 추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당에 전달됐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여 1억원 유용 의심.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재판부는 '여 전 행정관이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롯데측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피고인이 받았다고 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 롯데측에서 전달한 가방이 '새로 구입한 다이얼식 잠금장치로 열쇠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가방을 전달받은 임모, 김모씨의 진술은 '새 가방인 것 같지 않았고, 추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따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억원을 유용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2억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돈을 받은 김모씨도 피고인이 2억원이라고 입을 맞추길 원하는 줄 알고 처음 허위진술을 하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인정되고,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의 관계자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3억원이 열린우리당 당사 임대비용 1억2천만원과 창당 운영비로 1억8천만원이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정황만 갖고 1억원을 유용했다고 인정키는 어렵다"고 유용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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