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돼 있던 최종변론을 오는 30일로 연기키로 했다.
***헌재, 탄핵심판 최후 변론 오는 30일로 연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는 당초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소추위원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재청구 요청을 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됐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소추위원측의 검찰 수사기록 재촉탁 요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소추위원측에서 내사기록을 통해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추위원측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 특성상 어떠한 내사.수사기록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지만, 재판부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며 이날 변론을 마쳤다.
따라서 소추위원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요청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수사 및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기록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특정해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부가 소추위원측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검찰이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기록 제출 거부에 소추측 "수사기록으로 노 관련 입증할 수도"**
이날 소추위원측에서 요청한 불법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은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와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옴에 따라 수사기록 재송부 여부를 두고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최도술씨가 증언을 거부하고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증인 출석조차 거부했으며,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무산된 가운데 대통령 측근비리에 피청구인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조회를 통한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입증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역사적인 재판에 심리미진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수사기록의 재송부를 요구했다.
소추위원측 박준석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기록에 대해서 이미 인증등본송부촉탁에 응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기록제출로 인해 수사에 지장을 받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 이용훈 변호사는 "수사중인 기록으로 내사단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기록 및 증언, 소추위원측이 제시한 자료 등으로 탄핵심판의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됐으므로, 검찰 내사기록 재송부촉탁으로 대통령 권한정지 기간을 연장시킨것은 적절치 않다"며 27일 최종변론을 진행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검찰이 제출불가 이유로 밝힌 피의사실 공개와 피의자 명예훼손은 대통령의 진퇴를 정하는데 참으로 중대한 재판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측근비리와 피청구인과의 관련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2시25분경 휴정을 하고 1시간 동안 검찰에 수사기록을 재송부 촉탁 요청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단 최후변론을 연기하고 소추위원측의 재요청을 검토한 뒤 검찰에 재송부촉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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