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물렀다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 추방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대법원, 동의없이 어깨를 주물렀다면 성추행**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사전동의 없이 주무른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피해자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가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어깨 주무른 행위 무죄판결**
고씨는 자신의 삼촌이 경영하는 S모 기업에 근무하며 지난 2002년 4월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장모(22)씨에게 어깨를 주무를 것을 요구했으나 장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장씨의 어깨를 주무렀고, 이 외에도 두차례 장씨를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껴안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이처럼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고법 판결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에 이르러,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 추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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