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측의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거부하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해, 이르면 이달말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27일 마지막 변론, 대통령 직접 신문 안해"**
재판부는 23일 열린 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문병욱, 손영래 등의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검과 지검에서 보관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오늘 변론으로 증거조사를 끝내고 한 기일을 속행하겠다"며 "변론 절차와 관련 피청구인과 소추위원측의 변론 기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4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 것이고 변론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이 27일(화요일)로 평의가 열리는 29일(목요일) 이전에 최후변론이 예정돼 있어, 헌재의 결심이 빠르면 4월말에도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당사자 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하겠다"면서도 "대법관 등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직의 탄핵심판이었다면 당사자 직접 신문이 이뤄졌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신동인 롯데 사장 구인장 발부 불구 끝내 불응**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예정대로 신문을 마칠 수 있었으나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
신 사장은 당초 22일 까지만 해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3일 갑자기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을 통보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해 신 사장을 강제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신 사장의 주치의가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강제 구인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추위원측은 "여택수 전 행정관의 (롯데 돈 3억원 수수에 대한) 증언 태도를 볼 때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진전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듯 하다"며 증인 채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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